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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후 12월 말 지급,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후 6월 말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소득·재산 요건,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대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1년치를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달리,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신청·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장점: 정기신청보다 지급 시기가 빠르며, 신청 후 3~4개월 안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주로 근로소득자이며,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반기신청 일정 요약
아래 표는 2025년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상반기분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하반기분 | 2026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6년 6월 말 |
각 일정별 상세 설명
3-1. 상반기분 반기신청
- 대상 소득 기간: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지급 시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지급
- 특징: 해당 기간 소득만 반영하여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반기분과 합산 시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됩니다.
3-2. 하반기분 반기신청
- 대상 소득 기간: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 지급 시기: 6월 말 지급
- 특징: 상반기분과 함께 연간 총액이 결정되며, 상반기에 많이 받았다면 하반기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정리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
- 기타 요건
- 2025년 귀속분의 경우, 신청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사업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정기신청 대상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아래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PC)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 손택스(모바일 앱)
- 공인인증·간편인증 로그인 후 간단히 신청 가능
- ARS 전화신청
- 국세청 ARS 번호에 전화 후 주민번호 입력 및 안내에 따라 진행
- 세무서 방문
- 신분증과 신청서 지참,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과다 지급액 환수, 가산세 부과, 향후 지급 제한
- 중복 신청 불가: 상·하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은 중복 불가
- 연간 정산: 반기별로 받은 금액은 연간 지급액 한도 내에서 조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A. 선택 사항입니다. 한 번만 신청해도 되지만, 빠른 지급을 원하면 반기신청이 유리합니다.
Q2.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보다 금액이 적은가요?
A. 금액 총액은 동일하나, 반기별로 나눠 받으므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 시 지급이 불가하며, 재산 평가액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일정과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