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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받는 조건도 복잡하지만, '하루에 얼마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죠?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하루·월 수령액 계산 기준부터 반복 수급 시 감액 조건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4,192원으로 내 수령액을 쉽게 계산해보세요.

     

    이 글 하나면 실업급여 수령금액, 완벽히 정리됩니다!

     

     

     

     

    실업급여란? 기본 개념부터 간단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 가능 기간이 다르고,
    •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그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수급액으로 계산되며,
    •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지급 범위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총정리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총정리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이 왜 중요한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자 개인의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정부에서는 ‘최소 지급 금액’과 ‘최대 지급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한액’과 ‘상한액’입니다.

     

    항목 의미 적용기준
    하한액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시급 × 80% × 8시간
    상한액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연도별 고시 기준 적용

     

    이 두 가지는 ‘보장’과 ‘한도’의 역할을 합니다.

    즉, 임금이 아무리 낮더라도 하한액 이상 지급되고, 반대로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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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총정리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

     

    2025년 기준, 실업급여의 하루 지급액 상한은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약 198만 원 수준입니다.

    • 하루 최대 지급액: 66,000원
    • 월 최대 수령액(30일 기준): 66,000원 × 30일 = 1,980,000원

    즉, 퇴직 전 급여가 아무리 높더라도, 실업급여는 하루에 66,000원을 초과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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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총정리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고시되었으며, 하한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 80% × 8시간 = 일일 하한액

    즉,

    10,030원 × 0.8 × 8시간 = 64,192원

    • 하루 최소 지급액: 64,192원
    • 월 최소 수령액(30일 기준): 약 1,925,760원

    이는 퇴직 전 급여가 낮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계산된 금액이 이보다 낮을 경우에도 이 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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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총정리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공식 정리

     

    이제 전체 지급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1. 평균임금 산출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합계 ÷ 총 일수
    2. 구직급여일액 계산
      • 평균임금 × 60%
    3. 상한·하한 적용
      • ①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 초과 → 상한액으로 조정
      • ②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 미만 → 하한액으로 조정
    4. 지급일수 곱하기
      • 구직급여일액 × 실업인정일수

    ※ 예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110,000원

    → 구직급여일액: 110,000 × 0.6 = 66,000원

    → 이 금액이 상한액과 동일하므로 그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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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총정리

     

     

    반복수급 시 감액 제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 반복 수급에 대한 감액 규정이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 금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수급 횟수 감액률
    3회 10% 감액
    4회 25% 감액
    5회 40% 감액
    6회 이상 50% 감액

     

    예를 들어, 하루 상한액이 66,000원이라도 4번째 수급자라면 25% 감액된 49,500원이 지급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상한액 이하 수령자가 많기 때문에 감액 여부가 실 수령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급일수도 수령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수령액도 중요하지만, ‘며칠 동안 지급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이직 사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50세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즉, 상한액 수령자라 하더라도, 수급 기간이 짧다면 전체 수령액은 적어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총액 = 일일 수령액 × 지급일수라는 공식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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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령액 실제 예시

     

    📌 예시 1. 고임금 근로자 A씨

    • 퇴직 전 평균임금: 130,000원
    • 구직급여일액: 130,000 × 60% = 78,000원 → 상한액 초과 → 66,000원 지급
    • 지급기간: 180일 → 66,000 × 180 = 11,880,000원

     

    📌 예시 2. 저임금 근로자 B씨

    • 퇴직 전 평균임금: 80,000원
    • 구직급여일액: 80,000 × 60% = 48,000원 → 하한액 미만 → 64,192원 지급
    • 지급기간: 120일 → 64,192 × 120 = 7,703,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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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포함하나요?

    A.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제외됩니다.

     

    Q. 임금이 높으면 상한액 넘게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하루 최대 66,000원으로 제한됩니다.

     

    Q. 하루 2시간만 일한 단기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Q.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A. 네. 상한액은 정부 고시에 따라 조정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마무리 요약

     

    •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6,000원
    • 하한액: 하루 64,192원 (최저임금 기준)
    • 수급 금액은 평균임금 60% 기준으로 하되, 상하한선 적용
    • 반복 수급자는 감액 적용되므로 수령액 낮아짐
    • 지급일수에 따라 최종 수령 총액 달라짐

    실업급여는 단순한 실직 보상이 아닌 재취업까지의 생활안정 장치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최대 금액을 정확히 알고, 수급 전략을 잘 세워보세요.

    불안한 실직 기간, 정확한 정보로 당당하게 준비하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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